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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5.03
감리대상축소에 적극 반대 합니다.
공동주택은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선분양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시공중에 변경해야 할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때 그때 대응해야 하고요. 정해진 공기가 있다보니 시간도 촉박하구요. 감리가 있기에 빠른 지원업무가 가능합니다. 감리의 임무는 시공사를 도와주고 발주처를 도와주는 임무입니다. 보다더 감리제도를 강화하여서 권한도 대폭주고 책임도 크게 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