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도 범위를 축소하고져 하는 개정(안)은 현시대의 공사현장의 실상을 너무 모르는
탁상 행정가 또는 고급 고위직(정치인)들의 추태라고 사료되어 감히 한마디 올리오니
법개정이 아닌 개악에 노력하지 마십시요.
또 상하수도 공사업무는 절대 단순업무가 아니고 고도의 기술력이 조합되는 고도정수처리와 하수처리업무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식수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환경을 보호하여 수질분야 대기분야의 직,간접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건강과 질병과도 연결되므로
감리제도를 강화함이 합리적인 법개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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