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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05.03
입법예고 안건 폐기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입법예고 안건의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거.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너. 하수관거건설공사 머. 공용청사건설공사 어. 공동주택건설공사 는 삭제하지 않토록 해 주십시요.
20100503133432_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반대의견서-1005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