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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720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반대

내용

이 개정안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기존에 하던 신고 체계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