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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5.0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법개정의 취지는 근본목적을 감리투입비에 대하여 원가절감측면에서 본다면 통계적 으로 감리원이 3만2천명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상,하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은 6,000명에 해당되며 바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 정부시책의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재고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00501095137_입법개정 반대사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