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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04.30
건설기술관리법 입법예고 반대(책임감리편)
책임감리제도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참사를 격고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상수도와 하수관거는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조경등 여러공정이 유기적으로 맛물려 부실 목적물이 생기기 쉬운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공정으로 보아 책임감리에서 제외시킨다는 입법예고는 정말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의견을 붙임과 같이 냅니다.
20100430183413_건설기술관리법 입법예고 부당사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