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법예고될 감리대상축소에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감리원이 하루종일 상주하면서 근무해도 시공사에서는 자재속임 검측 대충 기타등등 많은부분들을 속이고있는실정인데 공무원이하면 어떻게 되겠읍니다 불을보듯 뻔한문제아닙니까.
2.만약 이러한 부실및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감리 벌졈주듯이 담당공무원 벌점혹은 해고라도 하는겁니까
빈대잡을려고 산천초목 태우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원위치 시키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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