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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0.04.30
책임감리업무축소반대
감리제도가 법제화 되어 요즘은 정착단계로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구 책임감리대상을 축소하는것은 또다시 삼풍백화점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날수 있다는 것 입니다.더욱이 주택공사와 같이 대중이 기거하는 건축공사는 완전한 품질관리가 절대적인바 현장에 감리미배치시 시공사의 편리함대로 공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가 되어 건축물이 제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초래될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책임감리축소를 절대 반대하니 반영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