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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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 |
등록일자 | 2010.04.30 |
제목 | 책임감리축소 입법예고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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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하수관거나 상수도는 1군상위건설업체도 설계,시방규정대로 시행되지않아 누수가 종종발생합니다.하물며 단순공정이라하여 발주된 2,3군업체의 현장관리는 오죽하겠습니까.대부분 저가낙찰율에 저가 하도급으로 품질시공은 요원하지요.그나마 현장에 전문 감리가 상주하여 기술적검토,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품질개선이 되었다 자부합니다.책임감리축소하여 감리비는 얼마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건설현장의 현실은 아직 책임지고 현장을 관리할 감리가 절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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