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63호중 "라"항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을 보면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라는 항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단지 공동주택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안전사고 및 품질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주나 시공사의
건축비 절감만 생각하고 감리대상에서 제외 했을경우,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