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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4.30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개선 의견서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부에서 금번 입법예고된 개정안 중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개정 취지보다 오히려 문제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0430133529_《주택법시행령개정안 개선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