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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입법예고한 내용중 상,하수도를 단순공정이라고 분류하셨는데 실제현장에서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있는지 묻고싶군요 . 또한 구조물의 특성상 정수장이나 오,폐수처리장은 어떤구조물보다 복잡하고 기계, 전기, 계장이 함께하는 종합플랜트로서 경험치못한 기술자는 시공할수없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 대상공종 에서 제외한다니 어불성설이군요 존경하는 국토해양부장관님 명철한판단으로 재고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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