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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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0.04.30 |
제목 | (의견 하나.) 책익임감리 축소는 법개정 취지에 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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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4월 22일자로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목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로 모든 내용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 (입법예고의 첨부자료-규제영향 분석서의 내용 (1)벌점 부과 강화, (2)-감리원 역할 강화, (3)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마지막 Page의 기타 개정사항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책임감리 공종의 축소는 모양새도 좋지않고 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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