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이라고하면서 책임감리제도를 축소하면 어떻게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할건지!!
효율적 공사관리란 혹시 시공은 시공사 편리를 봐주면서 대충 하고 공정율만 잘 챙기면 된다는 말씀이신지... 품질ㆍ안전을 강화한다면서 책임감리제도를 축소한다는건 어불성설! 도대체가 말이 앞뒤가 안맞는거 아닙까!!! 축소가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