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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4.30
의무책임감리공종 삭제 적정성 재검토 필요
의무책임감리공종을 축소하고 발주처에서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개선하는것에 대한 발주처의 준비도 없이 가능한지의 의문이됩니다. 이는 감리회사의 업무범위 축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발주처에서 과연 감리없이 관리가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가 된 후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