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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10.04.29
잡수익의 인터넷 공개와 관련하여
단지내 잡수익때문에 횡령 비리가 계속되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잘한일이다. 그러나 공개만 한다고 될일이 아니고 자생단체에서 징수,보관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주택법시행령 55조 2항에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다음에 잡수익도 분명히 새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래야 주민을 위해 쓰여질수 있다. 자생단체에서 징수 보관하면 얼렁뚱땅 흐지부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