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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25

의견제출자

2****

등록일자

2010.04.29

제목

상대평가 반대

내용

사법고시도 아니고, 자격시험은 응시자가 해당 자격에 적정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라고 사료되며, 이에 종전 시험방식(절대평가)과 같이
응시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런식의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상대평가 방식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