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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7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0.04.27

제목

동별대표자의 입후보자격확대

내용

이번개정안에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을 확대하여 아파트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파트 운영에 참여치 못하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자는데 목적이 있음.
개정안 : 주택의 소유자, 배우자 밎 대리권을 서면으로 부여받은 직계존 비속과 그 배우자 .

첨부파일1

HWP 20100427174422_동별대표자입후보자격확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