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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7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입법예고 제안-관리방법의 결정등

내용

개정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개정안 전의 제52조 4항 단서가 사문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그이유로 아파트 위수탁의경우 대다수의 위탁회사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를 감하고 인원을 줄이는것으로 관리비를 절감하겠다고 제안을 하는바 동일아파트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조금씩급여가 인상된 관리직원은 무조건의 경쟁입찰방법으로 위탁사 선정시 회사가 바뀌는경우 신분보장이 되지않을뿐 아니라 극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질수있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