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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10.04.26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방식
경쟁입찰의 경우는 최초선정 또는 교체결정시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요즈음 영세업자의 난립으로 저가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재계약 되고있는 아파트마저 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소모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