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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5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23

내용

<현행>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신설)
<개정안>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등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제점>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회원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 건의한
사항이며,협회에서 회원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회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반대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황홍기[동백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