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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4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22

내용

<현행>
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교육기간 : 연2회 이내,매회별 4시간 이내"
<개정안>
"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
1.교육기간:---------------------------4시간 이상.
"
<문제점>
"교육시간을 4시간이내에서 4시간이상으로 할 경우 위탁교육
기관인 특정단체(주택관리사협회)의 수익사업만 보장해
주므로 교육시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