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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3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21

내용

<문제점>
"공인회계 감사만 받으면 자체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공인회계감사는 금전출납에 대한 전체 흐름만 파악할 뿐
일반물품구입(소모품비 포함) 및 계약에 따른 과다지출에
대한확인이 불가능하며,하자처리 등 기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소홀해져 감시. 감독 기능이 저하되어,관리사무소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므로 공인회계 감사를 받더라도
자체감사도 할 수 있도록 개정요구를 강력히 촉구함.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황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