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⑤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
지출.보관 등 회계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안>
"⑤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
지출.보관 등 회계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로 부터
영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와 함께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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