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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48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7

내용

2.제59조제6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
하는 공사
3.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
수선공사.
<문제점>
"각 아파트마다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입대의 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
업자가 계약하고 집행하면 입주자대표인 입대의는 감독
기능을 상실하여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할 수 없어
오히려 지금보다 비리와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절대반대함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아연 용인시지부 부회장 황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