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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10.04.26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5
전문성 있는 동별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각 아파트마다 구성원 부족사태가 일어나 아파트 관리가 마비될 수 있으며,이렇게 매도당하면서 동별대표자를 할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런지 의구심마저 들며 결국은 입주자들만 피해를 본다. 윤리교육은 당장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황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