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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46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5

내용

전문성 있는 동별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각 아파트마다 구성원 부족사태가
일어나 아파트 관리가 마비될 수 있으며,이렇게 매도당하면서
동별대표자를 할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런지 의구심마저
들며 결국은 입주자들만 피해를 본다.
윤리교육은 당장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황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