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문제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이미 전국아파트연합회에서 2007년
김석준 전 국회의원에게 청원,2008년 2월 주택법 제43조2로
법개정 되었으며,아파트 회계관리,하자대응,주택법,노동법 등
실무교육을 현재 전아연에서 실시하고 있음.
이번 개정안에 ’윤리교육""이라고 하였는데 선출직인 동별
대표자들을 윤리나 도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
되었으며,오히려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동별대표자들에게 적정 비용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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