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제50조의2(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법제43조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운영 및 윤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황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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