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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43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2

내용

<현행>
제50조의2(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운영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운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교육 이수자가 부담한다.
다만,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