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5340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9

내용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과거 주택관리사단체나 주택관리
업체 단체에서 하지 못했던 공동주택 불합리한 부분들을
많이 개선시켰다.
(경비비,청소비 부가세 면제 및 유예,감시,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법 대안, 케이블방송시청료 과다인상 저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 횡포차단,한전 검침수당 요구,
도시가스 정압기 부지 사용료 관철,농민돕기도,농간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자매결연)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황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