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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36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5

내용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등)
<신설>
⑤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문제점>
"국토부는 학자나 특정단체,특정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여론만 수렴하여 동별대표자 임기를 제한할려고 하고 있다."

과거2004년도에도 건설교통부가 제안한 관리규약준칙에도
이미 동별대표자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치권을 제한할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황홍기[동백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