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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10.04.26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4
현재 관리규약에도 있듯이 입주자 등의 10분의1이상 서면 요구나 해당 아파트입주자 다수가 원하면 직선제로 선출하면 됩니다. 다만 선출 방법등에 문제가 있으면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과 엄격한 규정에 의해 처리하면 됩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황홍기[동백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