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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86

의견제출자

동****

등록일자

2010.04.22

제목

관리소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

관리소장이 서류복사및 통장열람을 거부하지못하도록 법령을 강화 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관할구청에서 입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었을때 법의 판단을 받아와야
행정처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법의 판단이 없이 증거자료로도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관리소장이 입주민과 동대표를
고소를 하지못하도록 처벌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