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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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10.04.22 |
제목 |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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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 50조(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항의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안)은 매우 현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입주자등이 입후보자의 면면을 알려면 상당기간의 선거운동이나, 홍보가 필요한데, 무보수 봉사직인 회장과 감사에 입후보하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입주자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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