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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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10.04.22 |
제목 | 주택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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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민의사결정권을 존중하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입주민 의사가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반영되면서 투명한 관리 실현방안은 의결기구가 집행기구를 겸함으로서 인사권 행사, 이권개입과 비리가 단절되도록하는 것입니다. 직선제로 비리가 근절되었나요? 각 기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 관리소장이 회장이나 자생단체장의 눈치를 보지않고 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소신껏 일할 투명한 관리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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