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2
김**
2010.04.21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절대 반대
사유 : 행정내부규제 완화가 되지 않고, 형식적 심의와 공원조성사업 지연이 우려되며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행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