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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45

의견제출자

천**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리모델링 동의 철회

내용

1. 리모델링은 폐기물이 최소화로 발생되어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사업이라 봅니다.
2. 사업에 대한 동의 철회, 반대의 의사 표시 시점을 명시한 규정이 여타 법령(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참조)보다는 늦었으나 입법을 시작하는 관계관에게 격
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참고로 리모델링 조합규약에 "조합원 자격의 상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인.허가시 이를 참고토록 하면 조합원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분쟁이 많이 해
소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