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을 하는 심의기관으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해 주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위원회의 절차적인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한다는 것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오류를 제공할 수 있는
단점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사항이니 한 번 더 숙고하여 이제껏 수립된 정책에
긍적적 역할을 했던 기관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입법예고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