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5224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법률개정안은 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내용

법률개정안은 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수준 높은 공원조성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도시공원위원회는 반드시 존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