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4
권**
2010.04.21
법률개정안은 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법률개정안은 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수준 높은 공원조성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도시공원위원회는 반드시 존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