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중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5항 신설 관련 의견서
내용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안안⑤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3회 이상 동별대표자 모집공고를 하여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기존 동별대표자가 연임 할 수 있다.
“개정안(신설안)”대로 시행한다면, “자치관리”는 더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각 주택에 동별대표자의 부족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되지 못해 여러 법적인 문제로 관리에 크나큰 문제가 나타나면서 파행을 가져올 주택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안안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