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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입법개정안은 반대한다.
한번잘못 제정된 법률로 인하여 결국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고 이로인한 국가적 손실 또한 매우크다.
그동안 많은 이권조직과 단체들로 인하여 졸속으로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을 많이 보아왔다.
- 도시공원위원회는 토목,건축,문화,조경,예술,정치,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우리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도시공원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유지해온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발상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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