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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0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내용

법률 개정 취지는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개정이 되고 나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증가로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