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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요지>
상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시 주거면적 대비 상가면적 비율을 제외조치 필요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이므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주택외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용도지역 지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므로 귀하가 제안하신 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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