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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31

의견제출자

아**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불합리한 조문 개정 건의서

내용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이 일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매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렴되는 것이 과연 정책입안자의 순수한 판단인가요? 윤리교육까지 시켜야 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이며, 돈을 들고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은 무엇인가? 전국의 그 많은 아파트를 직선제 1회 중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나타날 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면 아파트로 공무원을 파견하실련지?

첨부파일1

HWP 20100419175527_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