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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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아** |
등록일자 | 2010.04.19 |
제목 | 불합리한 조문 개정 건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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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이 일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매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렴되는 것이 과연 정책입안자의 순수한 판단인가요? 윤리교육까지 시켜야 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이며, 돈을 들고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은 무엇인가? 전국의 그 많은 아파트를 직선제 1회 중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나타날 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면 아파트로 공무원을 파견하실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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