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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0.04.19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 반대 - > 사유 : 도시공원위원회가 없어지면 푸르른 공원녹지 안에 분별없이 시설이 마구 들어올꺼에요. 공원녹지를 원 목적대로 잘 지키려면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해요.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 정유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