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3
김**
2010.04.19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에 따른 법령개정 (반대)
- 기능과 역할 그리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참여로 심도있는 의견교환 창구가 필요하므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은 계속 존치하여야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