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92
최**
2020.12.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할 경우 임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특히 예산을 심의, 의결한 운영위원이 결산을 심의할 수 없는 구조임) 잦은 운영위원 선출로 행정 낭비가 초래될 정책이므로 개정안을 절대 반대하니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