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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10.04.19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시
공원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겠다는 금번 입법예고에 대하여 도시공원분야에서 그간 일해온 사람으로서 심히염려되는바가 많아 반대의글을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