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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10.04.19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반대
행정내부규제 완화가 되지 않고 형식적 심의와 공원조성사업 지연이 우려가 높으며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므로 도시공원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