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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04.19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택정책 입안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4월12일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래- 입법예고안 중 의견 제출 조문 1.제50조 제3항 후단의 제9호 2.제55조의2 제1항 3.제57조 제1항 제3호 첨부파일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0419143159_주택법시행령개정안의견서.hwp